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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81. 5. 6.] [내무부령 제347호, 1981. 5. 6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6조 (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고시)

①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11에<%생략:별표11%> 의하여 제작한 고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게시는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우회로 입구에 하여야 한다.

③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찰서장은 우회로입구가 다른 경찰서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당해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하여야 한다.

④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신문·방송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널리 알려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항소각공2016하,552

대법원 2016.07.18 선고 2016고합105 판례